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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뇌물 횡령 징역 17년 확정

이케멘보이 2020. 10. 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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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뇌물 횡력 징역 17년 확정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형이 선고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10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횡령, 뇌물 수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 며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됏는데요.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시 재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자 부품회사인 다스 회사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 모두 163억원 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은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다스의 실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이며

 

2심에서 1심보다 2년 가중된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박훈 변호사는 

 

헌법 정신을 훼손한 재판으로 참담하다는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박훈 변호사는 판결 직후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법의 정신 등이

 

모두 훼손된 사건이다. 졸속 재판이며 관련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은 하나도 없다"

 

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분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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