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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이케멘보이 2020. 7. 1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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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월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7월 10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박원순 시장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북악산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은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앞서 박 시장의 딸은 전날 오후 5시 17분에

 

'4~5시간 전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 며

 

112에 신고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44분경 검은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 점퍼, 검은바지, 회색 신발을 착용하고

 

검은 배낭을 맨 채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공관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오전 10시 53분경 박원순 시장은

 

성북구 와룡공원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동대 , 소방관 등 770여명과

 

야간 열 감지기가 장착된 드론 6대, 수색견 9마리 등을

 

동원해 이 일대를 집중 수색한 끝에 실종신고 접수

 

약 7시간 만에

 

박원순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이 피소 사실 간 관련이 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박원순 시장실에서 근무했던 비서 A씨는

 

과거 박원순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잌ㅆ다며 지난 7월 8일 박원순 시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소장에는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휴대전화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의 사진과 대화내용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보안 유지를 위해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은

 

소방견이 최초로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박원순 서울 시장이 사망함으로서 고소사건은

 

'공소권 없음' 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 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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